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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중장년층 노후 대책 농지연금 기준 및 신청방법

한잎하루 2023. 8. 1. 11:26

오늘은 주변에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걸 느낌니다 서울에서 가깝거나 혹은 멀거나 하지만 걱정이 되는것이 농사를 해서 과연 노후에 먹고 살수 있을까? 저를 포함 이런생각 해보신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농지연금이란 제도가 있어서 노후에 땅을 담보로 주택연금처럼 농지연금으로 노후를 걱정없이 준비 해보는건 어떨까요

목차

    • 농지연금이란?
    • 농지연금 가입조건
    • 농지연금 가입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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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앞전에 포스팅했던 주택연금과 비슷한 제도입니다 농지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만 60세 이상부터 5년이상 영농경력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신정액형 - 종신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 총대출한도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 - 지금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지금방식별 가입가능 연령

    지급방식 종신형/경영이양형 기간정액형(5년) 기간정액형(10년) 기간정액형(15년) 기간정액형(20년)
    가입연령 만60세 이상 만78세 이상 만73세 이상 만68세 이상 만63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조건

     

    1. 가입연령

     

    1)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이어야합니다.

    •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합니다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들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2. 영농경력

     

    1)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부터 과거 5년동안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연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전처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 영농경력 5년이상 여부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 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루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대상농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4) 담보농지가격 평가방법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신청 방법

    • 농지은행, 농지연금 포털에서 접수 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따로 연락을을 드려 농지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농지연금 접수신청을 위해 농지연금신청서와 함께 필수서류를 우편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 농지가격 평가를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를 원하시는 경우 감정평가 동의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를 읽어보신후 접수신청 하시면 됩니다.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보기
    감정평가의뢰 동의서보기

    1. 상담정보 입력

    •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전화상담

    • 공사의 관할 지사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농지연금 상담 후 필요한 제출 서유를 안내해 드립니다.

    3. 서류접수 (방문/우편)

    • 안내받으신 서류를 관할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승인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신청 진행상태는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지사방문/계약체결

    • 신청하신 농지연금이 승인된 경우 관할 지사로 방문하셔서 계약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농지연금 신청하기


    마무리

    오늘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무작정 귀농귀촌을 하여 노후가 걱정이신 분들은 농지연금이란 제도를 이용해서 앞으로 노후에 보다 편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귀농귀촌하시고 몇년후 다시 되돌아 오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는데요 적응을 못해서 오시는분들도 있지만 이렇듯 금전적인 문제로 다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으신것 같습니다. 이런 농지연금을 잘 이용하셔서 걱정없는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