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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연금조회

한잎하루 2023. 7. 31. 09:29

오늘은 노후에 수입이 전혀 없고 주택만 소유하신 분들에게 평생 노후생활자금을 받을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정리 하겠습니다. 월마다 받거나 목돈으로 받거나 선택적으로 받을수 있는 연금이여서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동안 노후자금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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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주택연금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하고 내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택가격 -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 가입자의 연령 - 부부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 수령방식은 총 3가지로 되어있구요 본인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주택연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일반 주택연금 -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뎐금으로 수령
  • 우대지급방식 -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더 수령

 

 

주택연금 상품종류

1. 종신방식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일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2. 확정기간 방식

  •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금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줍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2. 국가가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 나중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4. 세제 혜택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 주택금융고사에 가시면 더많은 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ko/index.do


마무리

오늘은 노후에 집만 있다면 부담없이 주택을 평생 연금으로 돌려서 걱정없이 노후를 누릴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