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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심콜서비스 소개 및 등록방법

한잎하루 2023. 8. 7. 07:00

안녕하세요 오늘은 119안전콜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인지 또한 등록방법에 대해서 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주변 가족 친지분들이 평소 지병이 있으시거나 고령자이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119안심콜서비스를 등록하셔서 만약의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수 있도록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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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심콜서비스 소개

 

119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119상황실에서 출동시에 미리 준비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치지 않기위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등록자가 119신고접수가 되었다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보다 빠르게 등록자의 사고사실을 알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위험군 병력자, 임산부, 고령자, 장애가 있는 분이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도와줍니다.


119안심콜서비스 신청 방법

 

신고

119안심콜서비스 신청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본인, 대리인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2. 119안심콜 서비스 클릭
  3.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후 신청

119안전신고센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2. 대리인 등록 클릭
  3. 수혜자 정보 등록을 통해서 대리 등록 진행

*신고는 반드시 수혜자 전화로 해야 상황실에 수혜자 정보가 전송됩니다.

  • 개인 정보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및 등록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소방관, 주민센터 공무원 및 담당자분들께서 수혜자 (안심콜 대상자)의 정보를 대신 입력할수 있습니다.
  • 대리인 등록을 마친 후 로그인 하신 후에 매뉴상단 안심콜 뉴에 수혜자 정보 등록을 통하여 대리 등록을 진행 할 수 있으며 등록한 수혜자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수혜자 정보관리를 통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 신고는 반드시 수혜자 전화기로 신고해야됩니다. 대리인 전화기로 신고하게 될 경우 대리인의 정보가 상황실에 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