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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받는 공제대상 및 범위

한잎하루 2023. 7. 19. 07:00

오늘은 기존에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아오면서 법이 개정되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기존 소득공제 사용분 100만원 한도였다면 이제는 300만원한도 까지 확대되어 소득공제 30%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목차

    • 문화비 소득공제란
    • 공제 대상자 및 공제 분야 범위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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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비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종이신문 구입, 공연관람, 박물관, 미술관 입장, 영화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 공제(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포함 통합 한도 적용) 공제율은 30%로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 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자 및 공제 분야 범위

    1. 공제 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초과하는 근로자

    2. 공제 분야 관련 법령 및 범위

    • 도서 -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 (중고책포함) 및 ECN이 있는 전자책
    • 공연 - 공연티켓 구입비(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및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일일체험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
    • 신문 - 종이신문 구독료
    • 영화 -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티켓 구입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절차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영화(’23년 7월) 사용액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사업자 명단을 안내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제도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임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물을 보내드리며, 누리집 내 사업장 정보를 게시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 적용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신청 및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