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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신청방법 및 혜택

한잎하루 2023. 7. 15. 07: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전유공자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목차

  • 대상요건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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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병역법’ 또는 ‘ 인사법 따른 현역 복무  1964 7 18일부터 1973 3 23 사이에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6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 공무원,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경찰서장  경찰 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대상요건

  • 6.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 부터 1973년 3월 23일 까지 사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다음의 전투 목록

구분번호지역명기간

육군 1 호남 및 영남지구작전부대전투지역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10월 19일~
1950년 6월 24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3 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1948년10월 20일~
1950년 6월 25일까지
5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6 6 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8일까지
7 6 25전쟁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3년 7월 28일~
1954년 5월 25일까지
8 6 25전쟁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1953년 7월 28일~
1954년10월 25일까지
9 6ㆍ25전쟁 이후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제1, 3, 8경비대대)
1954년 5월 26일~
1955년 3월 31일까지
해군 1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2 각 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6월 25일~
1950년 8월 10일까지
3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8월 10일~
1953년 7월 27일까지
4 연합함대 파견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6일까지
공군 1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10월 19일~
1950년 3월 31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3 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10월 20일~
1950년 6월 25일까지
5 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6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8일까지
해병대 1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1949년 8월 1일~
1950년 6월25일까지
2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8일까지
경찰 1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1948년10월 19일~
1950년 6월 24일까지
3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1953년 4월 18일~
1955년 6월 30일까지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1. 등록신청대상

  • 참전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2.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3. 처리기간

  •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

4.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사진(3.5cmX4.5cm) 1매
  •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비군인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방부 참전사실을 확인을 통해 등록 희망시)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 참전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 참전증빙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같이 참전시 1인, 참전 목격시 2인)
  • 증빙자료 : 귀향증, 신분증, 제대증, 군무수첩, 참전사진(사진 제출시 20대, 3~40대, 최근 사진 총 3장 이상 제출), 병상일지(참전기간 중 입원한 사실), 각종 훈·포장, 표창장 등 각종 포상 수상 사실 등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국방부 지정 양식, 신분증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선정불가, 신청인끼리 상호보증 불가)
  • 참전 신분별 추가 서류 
  •  
  • 참전 신분별 추가 서류신분별추 가서 류학도병공무원특수임무수 행 자군번 부여받으신 분기 타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특임자 보상
    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진(3.5cmX4.5cm) 1매,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절차


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 지급액 : 월 390천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생계지원금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80세 이상 되시는 분
    ** 전·공상군경 등 경합으로 생활조정수당 기수급 시 제외
  • 지급액 : 월 100천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생계곤란한 경우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보훈병원 진료시

위탁병원 진료시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20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 제외

 

안장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 안장
  • 지원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청절차

신청서 변경 접수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 신청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결과 등을 신청인과 국립호국원 관리소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