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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한잎하루 2023. 12. 30. 07:00

기초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오늘날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셨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었습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어르신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시스템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웠고, 가입했다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 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제공하며 연금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합니다. 또한 오늘날의 젊은이들과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랜 기간 동안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을 결합하여 안정된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해지면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조정되어 향후 재정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현재 심각한 노령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어주고 노년 시기의 안정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및 2항에 따라 등록된 거주자) 그 가구 소득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결혼 가정으로 간주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월

 

기연금 금액 계산

먼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액이 표준 연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2023년 1월 ~ 12월 기준으로 매월 최대 323,180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및 2항에 따라 등록된 거주자)
  •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신청 장소

  •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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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자 대리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을 제출할 때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이 지급될 은행계좌(본인 명의) 사본 제출. 부부 모두가 기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양쪽이 동의한다면 은행계좌 사본은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기초연금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자산 조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내용의 배우자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보증금/월세 계약서 (자격이 있는 경우 한정)

이와 같은 서류는 읍면동사무소, 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 사무소에서 얻을 수 있으니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소득/재산 신고서
  • 생애주기관리신청서

정보 시스템 조회 데이터로 소득과 자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