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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및 신청 방법 (최대 1.6% 5억)

한잎하루 2023. 12. 31. 07:00

신생아
신생아특례대출

2024년에 국토교통부가 국회에서 예산 심의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택 및 도시기금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출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주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생한 부부 중 소유주택이 없는 가정
  • 대출 내용: 최대 5억원까지, 최소 1.6%의 이자율로 주택 구매 대출 제공
  • 자격 조건: 연간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일정 순자산 이하

2. 대출 대상 및 자격 조건

  • 대출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생한 비소유주택자 부부 및 단독소유주택자(리파이낸스 대출)
    • 연간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6천9백만원 이하인 기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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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 조건 상세 내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대출 지원
    • 입양자녀 포함 (만 2세 미만,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한함)
    • 혼인 등 기혼 등록을 하지 않고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
    • 주의:* 가구의 순자산은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3. 대출 대상 주택 및 한도

  • 주택 가격 및 면적:
    •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까지
    • LTV 일반 70%, 최초구매 80%, DTI 60%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연기 가능)

4. 대출 이자율

  • 특별 이자율 적용:
    •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1.6~2.7%
    • 연소득 8천5백만원 초과: 2.7~3.3%

  • 특별 이자율 종료 후:
    • 8천5백만원 이하: 특별 이자율 종료 후 0.55%p 추가
    • 8천5백만원 초과: 대출 시점 은행 최저 금리 적용

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pdf
0.43MB

5. 우대 이자율

  • 우대 이자율 적용 조건:
    • ① 기존 자녀, ② 추가 출생, ③ 전자계약 체결
    • 기존 자녀 대출: 0.1%p, 추가 출생 대출: 0.2%p, 전자계약 체결: 0.1%p
    • 두 가지 이상 중복 가능, 특별 이자율 종료 후에도 유지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
0.1%p(1명당) 0.2%p(1명당) 0.3~0.5%p 0.1%p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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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 출생 혜택

  • 추가 출생 혜택:
    • 자녀 당 이자율 감면 0.2%p 및 특별 기간 연장 5년
    • 단, 이자율 최저 1.2%, 특별 기간 상한 15년까지

7. 대환 조건

  • 대환 대상:
    • 주택 구매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