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국토교통부가 국회에서 예산 심의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택 및 도시기금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출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주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생한 부부 중 소유주택이 없는 가정
- 대출 내용: 최대 5억원까지, 최소 1.6%의 이자율로 주택 구매 대출 제공
- 자격 조건: 연간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일정 순자산 이하
2. 대출 대상 및 자격 조건
- 대출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생한 비소유주택자 부부 및 단독소유주택자(리파이낸스 대출)
- 연간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6천9백만원 이하인 기혼 가정
- 자격 조건 상세 내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대출 지원
- 입양자녀 포함 (만 2세 미만,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한함)
- 혼인 등 기혼 등록을 하지 않고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
- 주의:* 가구의 순자산은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3. 대출 대상 주택 및 한도
- 주택 가격 및 면적:
-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까지
- LTV 일반 70%, 최초구매 80%, DTI 60%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연기 가능)
4. 대출 이자율
- 특별 이자율 적용:
-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1.6~2.7%
- 연소득 8천5백만원 초과: 2.7~3.3%
- 특별 이자율 종료 후:
- 8천5백만원 이하: 특별 이자율 종료 후 0.55%p 추가
- 8천5백만원 초과: 대출 시점 은행 최저 금리 적용
5. 우대 이자율
- 우대 이자율 적용 조건:
- ① 기존 자녀, ② 추가 출생, ③ 전자계약 체결
- 기존 자녀 대출: 0.1%p, 추가 출생 대출: 0.2%p, 전자계약 체결: 0.1%p
- 두 가지 이상 중복 가능, 특별 이자율 종료 후에도 유지
① | ② | ③ | ||
기존 자녀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3~0.5%p | 0.1%p | 0.1%p |
6. 추가 출생 혜택
- 추가 출생 혜택:
- 자녀 당 이자율 감면 0.2%p 및 특별 기간 연장 5년
- 단, 이자율 최저 1.2%, 특별 기간 상한 15년까지
7. 대환 조건
- 대환 대상:
- 주택 구매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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