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렌서인 저는 한달에 내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프리렌서라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을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대상 등을 정리해 보려고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
납부예외 사유 | 신청대상 | 필요서류 |
사업중단, 실직, 휴직중인 경우 | 종사직종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현재 소득활동이 없고 직장퇴사,사업장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 학교종럽 또는 군제대후 취업 준비중에 있는 분 | 실업급여 수령, 퇴직증명, 휴폐업사실 등 |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 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합니다. | 필요서류 없음 |
학생 |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사회통념상 진학 또는 취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학원생, 수험준비생 등 학생에 준하는 자도 포함. | 재학증명서, 학생증(수강증) |
재소자 |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 | 재소 확인서 등 |
행불자 | 행불자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를 의미하며, 1년 미만 행불자는 납부예외, 1년 이상 행불자는 적용제외합니다. |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등 |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분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분,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 대상이 되는 분, | 진단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
성직자 |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 종교와 관련하여 성직자 신분을 가지고 성직활동은 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분 | 소속 종교단체 (교회, 사찰 등)의 확인서 등 |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 장애인등록증소지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분 | 장애인등록증, 법원판결문사본, 동사무소 관련대장, 연금수급증서 등 |
신청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청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한
납부예외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신청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하지만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면 됩니다.
납부예외신청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위표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서류)
납부예외기간
납부예외 기간은 그 사유의 발생기간 동안으로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 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됩니다.
- 휴직 - 휴직 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병역의무 -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재소자 - 교도소 수용기간 동안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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