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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

한잎하루 2023. 7. 7. 09:52

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합니다.

7월 1일부터 경기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합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10명 중 1명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아 세상에 태어났다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만큼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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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개요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원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형과 경기형 두가지 종류의 지원이 있습니다.

    정부형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이며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경기형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난임 여성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효과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았고, 이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 경기도에서 시행된 지원을 통해 임신 성공률은 28.5%로 나타났으며, 출생아는 6,896명이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확대로 인해 출산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

    •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경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정부24신청)

     

    경기도 뿐만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좋은 지원 계획이 나와서 좋은 해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