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뉴스에 횡당보도에 사람들을 위해 설치해놓은 햇빛 가리게 밑에 주차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던 기사가 생각납니다 사람이 햇빛을 가려야 하는데 자동차가 주차장도 아닌 인도에 떡하니 주차를 해놨더라구요 운전하는 사람으로써 어찌 저런짓을 할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젠 인도에 불법주차를 하면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8만원입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5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이 인도 포함 이제 6군데로 늘어났습니다.
사고가 나기 쉬운 교차로 모퉁이나, 위급상황에서 방해가 될수 있는 소화전앞 등이 지정됐습니다. 이곳에 주정차를 하면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인도는 당연히도 주차를 하면안되는데요 이번에 불법주차 신고 대상에 포함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 하기로 했습니다.
1분만 주정차해도 신고대상
불법 주정차 기준도 1분으로 전부 통일돼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서 불편했는데요 어떤 곳은 1분만 주차를해도 신고하고 어떤곳은 30분 이상 주차해야 불법 주차로 간주했는데 이로써 형평성을 위해 모두 통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신고도 더 쉬워졌습니다 1인당신고 횟수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런 횟수가 앞으로는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곳에 차를 주차해도 되는지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기억해놓으시면 좋을것 같아요
- 희색 점선, 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도로 상황에 따른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주정차 금지
절대 주차 금지 구역
1.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4.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부과
5.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 주정차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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