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고용 및 노동 분야에서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확대, 그리고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까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주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
- 시간당 10,030원, 일급 80,24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96,270원으로 인상됩니다.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근로시간 및 육아 관련 제도 개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임신 32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집니다.
- 유산 및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기간 전체를 단축 근로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대상 연령: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사용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2배를 가산하여 단축 기간으로 활용 가능
- 최소 사용기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부모 육아휴직 확대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추가로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월 25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 사후 지급 방식 폐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급여를 300만 원으로 상향
3. 고용 장려 및 경력 지원 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대
-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고용주에게 채용장려금 지급
-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 퇴직한 중장년층에게 1~3개월 간 직무교육 및 직무수행을 연계해 제공합니다.
- 참여자에게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4. 체불 임금 관련 처벌 강화
상습체불사업주 처벌 강화
-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 출국금지
- 국가 보조·지원사업 배제
- 국가 및 지자체 입찰 제한
- 임금 체불 명단 공개 기간 중 재차 임금 체불 시 노동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결론
2025년 고용 및 노동 제도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확대와 청년·중장년층 지원 제도는 노동 시장의 다양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면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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