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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달라진 청약제도 요약!

한잎하루 2024. 4. 6. 07:00

사회와 경제의 변화에 발맞춰 가정의 모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시장에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그리고 출산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려 노력하고 있죠.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 청약 제도 개선안은 바로 이러한 변화에 의미있는 한 걸음을 더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 주요 포인트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결혼 생활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여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과 주택 소유를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혼인을 장려하고 더 많은 가구가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가구를 위한 지원 혜택이 대폭 강화되어, 출산 가정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 확대 및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달라진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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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대한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기존에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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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력 및 중복신청 문제 해결

또한,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소유를 고려하지 않게 되며, 부부 중복신청 허용을 통해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도 부적격 처리되지 않고 먼저 접수한 청약이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이전까지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으나, 개선안에 따라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및 추첨제 신설

자녀 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를 확대합니다.

출산가구 지원 혜택 강화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청약 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및 대출 지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물량 확대와 함께,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지원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결론

국토교통부의 이번 주택 청약 제도 개선은 결혼과 출산을 앞둔 가정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불필요한 불이익을 없애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안정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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