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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유가족 취업 지원 대상 및 신청

한잎하루 2023. 11. 14. 07:00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자녀분이나 유가족 이신가요? 국가유공자 자녀 및 유가족분들의 취업을 각각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대상 및 신청 방법도 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취업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인

국가유공자

2012.6.30.이전 등록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 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유족 또는 가족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2)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 3)

 

2012.7.1.이후 등록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 및 그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급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및 그 배우자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2016.6.22.이전 등록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14)

 

2016.6.23.이후 등록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해등급 11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2016.11.29.이전 등록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형제자매 15)

 

2016.11.30.이후 등록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배우자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특수임무부상자 상이등급 6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지원내용

구분 내용 방법
국가기관 등 일반직공무원 등(방호,운전,조리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7%를 특별채용 보훈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추천 -> 채용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이내에서 관할 보훈 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보훈청에 취업희망 신청 -> 추천 대상자 선정 -> 고용적격자 선정 통보 -> 보훈특별고용통지 -> 취업사실 통보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의무고용 보훈청에 취업희망 신청 -> 추천 대상자 선정 -> 고용적격자 선정 통보 -> 보훈특별고용통지 -> 취업사실 통보
가점취업 채용시험시 본인 점수에 만점의 5~10% 가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은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신청 방법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