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신청 완료 확인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준비사항
- 인증서(거주지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함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지역상품권 Chak
- 13세 또는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
지원내용
- 상/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
지급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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