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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세제와 금융 혜택 총정리

한잎하루 2025. 1. 3. 10:16

2025년 달라지는 세제와 금융
2025년 달라지는 세제와 금융

 

2025년에는 세제와 금융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부터 금융제도의 확대까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세제 관련 주요 변화

결혼세액공제 신설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한 번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혼인신고를 한 과세연도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기업이 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까지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세액공제가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첫째: 연 25만 원
    • 둘째: 연 30만 원
    • 셋째 이상: 연 40만 원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 국세환급금을 1년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이 납부해야 할 국세로 자동 충당됩니다.
  • 기준 금액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확대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확대됩니다.

2. 금융 관련 주요 변화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 2025년부터 13개 업종이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

  •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2025년 1월 공포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대출 및 금융 사고 예방

시중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50% 감소합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

  • 제2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 일정 부분 배상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대출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4. 기타 변화 사항

착오송금 반환지원 확대

  •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증권시장 공매도 재개

  •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며 20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기존 월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됩니다.

결론

2025년에는 세제와 금융제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 및 변경됩니다. 이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제공합니다. 변화하는 정책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더 나은 경제적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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