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란?
올해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
-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지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
-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 사용처 : 사행, 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도에 사용가능
- 신청기간 : 2024.6.28일까지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 이내) ~ 2024.8.31
- 신청하기 : 온라인에서 가능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에서 가까운 벚꽃 명소 7곳 총정리!! (0) | 2024.02.13 |
---|---|
발렌타인데이 남녀 선물 추천 총정리!!! (0) | 2024.02.12 |
보건증 검사항목 및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0) | 2024.02.08 |
오키나와 2월 날씨와 추천 여행 코스 (0) | 2024.02.06 |
웹에서 한글파일(hwp)열고 편집하기 (0) | 2024.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