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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복주택 신청조건 및 입주자격

한잎하루 2023. 6. 28. 13:06

오늘은 경기도 행복주택 신청조건과 입주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신청조건만 맞으면 당첨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선 저렴한 입대비와 아파트 형식의 주거 공간이라 1인가구에는 편안한 자기만의 공간이 될것 같아요

 

목차

  • 행복주택이란
  • 임대조건 및 자산기준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신청방법


행복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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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복주택은 경기도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혼부부,취약계층,청년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입니다. 경기도 행복주택은 경기도 전역에 위치하고 있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등 다양한 세대형태에 맞는 주택이 있습니다

  • 경기도행복주택은 취사시설, 세탁실, 주차장 등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일부 단지에는 커뮤니티 시설도 있습니다
  • 경기도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 자산, 거주지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조건 및 자산기준

임대조건

  • 임대수준 : 입주대상별 6년~20년 거주 (2년마다 재계약)
  • 임대기간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수준

자산기준 

  • 대학생 : 자산기준 8,600만원 이하, 차량 소유하지 않을것
  • 청년 : 자산기준 28,800만원 이하, 차량 3557만원 이하
  • 신혼부부 : 자산기준 32,500만원 이하, 차량 3557만원이하
  • 소득 기준표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