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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한잎하루 2024. 5. 3. 12:48

경기도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아이돌보미지원
둘째아이돌보미지원

1. 신청 대상자

이 지원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역 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 내 지정된 12개 시·군(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에 거주하는 가정
  • 출산 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
  • 이용 조건: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이내에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1년 초과 시 최대 2년 이내 서비스 이용 가정 포함)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 방법: 신청인이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하고, 해당 시·군에서 대상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 입금 처리

3.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예시: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다음 달인 2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4.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캡처본(둘째 아이 이상 출산 후 1년 초과 시, 해당 내역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둘째아 이상 출생 증빙이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출)
    • 통장 사본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육아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역 시·군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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