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한잎하루 2023. 11. 23. 07:00

최고 월 50% 정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통신 이용료가 많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대상 여부 확인 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좋은 해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요금
스마트폰 요금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요금 감면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겨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이하인 사람포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 37조제2항에 따라 구축, 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제외)까지 감면가능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5.18부상자(85)

 자격확인 및 신청 방법

1. 자동응답시스템(ARS,휴대폰 전용) 1523 및 이동통신사(SKT,KT,LGU+) 고객센터 114

 

2. 정부24 및 복지로 접속 확인가능힙니다.

통신요금 감면 내용

통신요금 감면 내용
통신요금 감면 내용

신청기간

연중/ 취약계층 대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순) 문자 안내 예정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