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자녀분이나 유가족 이신가요? 국가유공자 자녀 및 유가족분들의 취업을 각각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대상 및 신청 방법도 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인
-
국가유공자
2012.6.30.이전 등록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 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2)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3)
2012.7.1.이후 등록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 및 그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급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및 그 배우자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2016.6.22.이전 등록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4)
2016.6.23.이후 등록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1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2016.11.29.이전 등록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5)
2016.11.30.이후 등록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배우자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방법 |
국가기관 등 | 일반직공무원 등(방호,운전,조리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7%를 특별채용 | 보훈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추천 -> 채용 |
기업체 등 | 전체 고용인원의 3~8%이내에서 관할 보훈 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보훈청에 취업희망 신청 -> 추천 대상자 선정 -> 고용적격자 선정 통보 -> 보훈특별고용통지 -> 취업사실 통보 |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의무고용 | 보훈청에 취업희망 신청 -> 추천 대상자 선정 -> 고용적격자 선정 통보 -> 보훈특별고용통지 -> 취업사실 통보 |
가점취업 | 채용시험시 본인 점수에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은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
신청 방법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가까운 보훈청 방문
문의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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