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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등급조회 운행제한 바로알기

한잎하루 2023. 10. 24. 07:00

오늘은 경유차 등급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배출가스 등급제와 운행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정리해보았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도 경유차이기도 하고 궁금해서 정리합니다.

경유차 등급조회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계절관리제 (수도권 및 6대 특 광역시) 운행제한 필요성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 50㎍/㎥ 초과일수의 83%가 12~3월에 집중)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사전 예방적관리를 통해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단속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기간 - 평일 06~21시

단속 제외 -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과태료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1일 1회)

 

경유차 등급조회 방법

경유차 등급조회 바로가기

 

1. 위 경유차 등급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2. 클릭하시면 등급조회 화면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창이 나옵니다. 개인은 개인, 법인은 법인을 선택하고 아래쪽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누릅니다.

 

3. 다음 화면은 등급조회 화면입니다. 차량 번호를 선택하고 본인의 차량 번호를 입력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면 조회가 안되니 꼭 본인 명의의 차량만 가능합니다. 찾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4. 휴대폰 인증을 하고 해당 인증 번호를 넣으면 본인의 차량의 등급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